여입처리 문의
번호 : 682    글쓴이 : 도촌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조회 : 1653190    날짜 : 2016-11-12  
지출된 금액의 취소나 반환에 따른 여입처리가
시스템상에서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보조금에서 지출된 퇴직연금 납부후
직원의 퇴사에 따른 반환금이 다시 보조금으로 입금된 경우
수입이 아닌 마이너스 지출결의(여입)을 해야하는데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