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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복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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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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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타필요경비의 입학준비금으로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입학준비금 보다 지출한 입학준비금이 많다면 이미 수익자부담금은 다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등 다른 적당한 과목에서
지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복에 딱맞는 과목은 없고 넣을만한 과목은 수용비만 보이더라구요..한번 확인 하시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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