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복구입비
번호 : 754    글쓴이 : 이륜소프트 조회 : 1653037    날짜 : 2019-12-05  
안녕하세요..

기타필요경비의 입학준비금으로 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입학준비금 보다 지출한 입학준비금이 많다면 이미 수익자부담금은 다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등 다른 적당한 과목에서
지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복에 딱맞는 과목은 없고 넣을만한 과목은 수용비만 보이더라구요..한번 확인 하시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