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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청 지원금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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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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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보육사업안내문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분에 보면 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전입금으로 처리 하시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갑근세 환급금등은 어린이집 관점에서 보면 급여에서 발생한 부분이어서 급여라 생각하시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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